법인 조세채무 관련 2차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각하 판례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7. 8. 9. 2016구합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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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채무 관련 2차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628 사건으로, 2017년 8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건설의 대표이사로서, AA건설의 법인세 등 조세채무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00세무서장)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을 통해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피고에 의해 위협받거나 방해받을 여지가 없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해당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며, 판결을 통해 해당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인정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건설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등 조세채무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체납 내역 확인을 통해 원고가 현재까지 체납 사실이 없으며, 2차 납세자로서의 체납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피고에 의해 위협받거나 방해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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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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