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6. 2020가단101004]
국기 이 사건 조정금 원천징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B이며, 사건번호는 2020가단101004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피고는 조정금이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를 반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정금이 피고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례금, 근로소득, 퇴직소득)
- 원천징수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조정금의 성격: 실수령액 여부
법원은 조정 당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정 조항의 문언, 조정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의 급여가 세전 금액으로 정해졌고, 조정 과정에서 세후 금액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2. 조정금의 법적 성격
법원은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조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를 처리해주거나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당 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며,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원천징수의 적법성
법원은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원천징수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이는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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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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