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7337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상가개발조합의 납세 의무
이 판례는 XX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AA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조합의 설립 및 활동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9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이 사건 토지 위에 XX빌딩(1,878개 점포)을 신축하고, 2001년 1월 11일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1.2. 토지사용 계약 및 사용료 수수
이 사건 조합은 상가 분양과 함께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1,141억 원의 토지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선납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며,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인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3.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법인 아닌 단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은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독립된 조직과 기관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 법인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영리 목적의 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판단했습니다.
2.2. 이익 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은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이익의 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배되는 단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료가 2011년도 귀속분 소득으로 존재하며, 그 성격은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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