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2016구합11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분석
판결 개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배당금의 10%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미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과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감면 혜택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 제10조 제2항: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수령인이 배당 지급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5%, 그 외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제23조 제3항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이 사건 조항): 이 조항은 조세경감 등을 위한 법률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10조 제2항의 배당의 경우 세액을 총 배당의 10%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의 자본투자 촉진을 위해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취지를 살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5%의 직접외국납부세액 외에 추가로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 제도는 조세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외국에서 받은 조세 감면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조세조약: 각 조약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국내외 세법: 법인세법과 관련된 외국 세법 및 조세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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