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1550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506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거래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 CCC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원고로, BB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 원고: 망 CCC의 배우자 AAA, 자녀 DDD, EEE, 그리고 주식회사 FFF산업
- 피고: BB세무서장 등
관련 법인
- FFF: 2014년 설립된 주택건설업체, 망 CCC 등이 주주
- FFF산업: 2017년 설립된 건축공사업체, 망 CCC 등이 주주
- GGG: FFF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
- HH실업: FFF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
주식 거래
2016년 5월 26일, 망 CCC 등은 GGG 및 HH실업에 FFF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제1주식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망 CCC는 GGG, HH실업과 이익금 분배 및 주식 질권 설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JJJ(GGG 주식 100% 명의자)는 원고 FFF산업에 GGG 주식을, KKK(HH실업 주식 100% 명의자)는 원고 FFF산업에 HH실업 주식을 양도하는 제2주식 거래도 있었습니다.
세무 당국의 조치
BB세무서장은 FFF와 원고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지만, 이후 세무조사 선정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LL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GGG과 HH실업의 실질 주주가 망 CCC이고 망 CCC 등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실체적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사유의 부적절성, 사전통지 미이행, GGG과 HH실업의 실제 주주가 망 CCC가 아니라는 점, 실지거래가액 산정 오류, 제2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LL지방국세청이 주식 거래 현황, 주주 변동 내역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 통지 제외 사유: 원고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여부
- GGG과 HH실업의 실제 주주: GGG과 HH실업의 실제 주주는 망 CCC이고, 망 CCC가 III과 KKK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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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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