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4. 12. 17. 2023구합5879]

국기 이 사건 주식거래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79
  • 판결일자: 2024년 12월 17일
  • 심급: 1심
  • 원고: SSS유한공사
  • 피고: 00세무서장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1.2. 사건의 배경

SSS유한공사는 복합 리조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외국법인입니다. 2017년, SSS유한공사는 A@@라는 외국법인으로부터 C@@이라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SSS유한공사가 내국법인인 SS제주개발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거래는 C@@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이므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권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보더라도 SS제주개발 주식이 아닌 C@@ 발행 주식이 거래 대상이다.

2.3.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SS제주개발 주식의 양도와 같다.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SS제주개발 주식 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의 개념과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외국법인(A@@)의 외국법인(C@@)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4.1.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제한적임을 밝혔습니다.

4.2.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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