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 AAA 주식을 코스닥 상장법인 BBB에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고가 양도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원고는 2009년 4월 6일 AAA 주식 850,000주를 BBB에 주당 5,882원에 양도했습니다.

나. 과세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고가 양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표준은 4,228,250,000원, 세율 50%를 적용하여 총 3,049,450,312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과세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다. 소송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재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해,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양수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는 점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주식 가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단일 수치로 확정하기 어려움
  • 주식 양도 전후의 프리스닥 기준가 및 다른 거래 사례를 고려할 때, 양도 가액이 현저히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BBB의 공시자료에 나타난 특정 회계법인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당시 주식 가치를 단정하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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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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