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 불충족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2015가합5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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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A 주식회사였으며, 2016년 10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국세청은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강조했습니다. 무자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무자력 여부 판단

법원은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BBB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1,62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차명 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가액을 저평가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차명 주식의 포함 여부

법원은 BBB가 실질 주주인 차명 주식은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BBB가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도 BBB가 실질 주주임을 다투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차명 주식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경우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결론

법원은 BBB가 소유한 차명 주식을 포함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하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 특히 무자력 판단 시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차명 주식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존재하는 재산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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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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