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3499]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5누53499)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349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ZZ (항소인)
  • 피고: YY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 (원고 패소)
  •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질은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결일: 2016. 03. 09.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의 실질적 성격: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 과세 여부: 동일한 주식에 대해 다른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김○○)는 ○○예선의 실질적 사주였으며, 최○○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 원고는 주식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과거에도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전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61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29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별도로, 다른 세무서장이 장○○에게 동일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
  •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부과된 세액은 과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증여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세무서장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중복 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질을 증여로 본 이상,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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