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5누70692]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로 인해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당시의 상황과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양도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주식 양도 당시 회사의 순자산 증가, 향후 주가 상승 예상, 경영권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가격을 결정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된 양도가액과 증여세 부과 시 적용된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른 이중과세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2.2. 법령 해석 및 가산세 부과 적정성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 법인 간의 재산 양수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가에 대한 이견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양도가액의 현저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였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과 실제 양도가액 간의 현저한 차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거래의 정당성 및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주식 양도 당시의 상황과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4. 법령 해석 및 가산세 부과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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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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