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0731]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 가액인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익금 산입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

법원은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합의사항 확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주명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가 DDD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GGGG과 FFF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원고의 유상증자금액, 원고와 EEE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등을 검토했으나, 위 시행령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잘못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주식의 시가 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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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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