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단7256]
“`html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6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1월 27일에 주식회사 AAA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 시점과 예외 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른 예외 규정(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시 종전 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2016년 1월 1일) 현재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의 부칙 조항이 조세공평주의, 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공평주의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이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부칙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 당시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고, 세율 차이는 개정으로 인한 결과일 뿐 차별 취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전에 특별한 비과세 또는 과세 유예 규정이 없었으며, 원고는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