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2016구합1305]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305)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트랜스(이하 ‘○○트랜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의 엄격 해석: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이○○로부터 박○○에게 직접 명의 변경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과세표준 산정 오류 주장: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트랜스의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2차 납세의무 회피: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 낮은 세율 적용 가능성: 박○○의 과세표준이 원고보다 낮을 경우 배당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 합리성 결여: 증여세 부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톡옵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 조세 회피 목적의 합리적 추론: 박○○이 원고의 명의신탁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증명 부족: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2. 파생된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가 이○○에서 박○○으로 변경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세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증여일 이후 발생한 형사 소송 결과를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준일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 과거의 이익 기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증여일 이후 발생한 사정의 미반영: 증여일 이후의 형사 소송 결과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평가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순손익액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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