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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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 판단: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
본 판례는 2000년에 발생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되는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쟁점 회사는 2000년 9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원고들은 쟁점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지분율 10%)를 각 소유하여 주주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BBB을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제 소유자는 자신들이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BBB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조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3.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고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주식 명의자의 검찰 진술, 배당금 인출 내역 등을 근거로 BBB이 PPP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쟁점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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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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