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2019구합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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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2월 4일,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동고양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 3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수했으며, 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확정판결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3.2. 명의신탁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최○○의 차명 주식임을 인지하고, 모든 권한이 최○○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확약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A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최○○의 확인서 내용도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 명의의 대출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이자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금의 실질적인 출처와 이자 납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양수대금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증거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약서의 존재, 대출금의 실질적인 출처, 이자 납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증거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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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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