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105391]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2. 1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직원인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AAA 퇴사 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원고가 비상장된 위 주식을 굳이 취득해야 할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주식 양 · 수도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금액이 액면가에 의해 산정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기가 계약서 작성 전인 점
- CCC이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DDD가 CC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BB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2.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법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 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당 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거래의 실례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주당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위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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