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형식을 취한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7. 6. 19. 2016두4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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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형식을 취한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694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22073 판결
  • 심급: 2심
  • 선고일: 2017.06.19.

판결 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 BB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CCCCC의 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BBB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0년 BBB의 요구에 따라 해당 주식을 DDD에게 이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 행위를 주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고려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며,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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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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