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073]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본 판례는 부가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2207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5334 (원고 패소)
- 선고일: 2016. 7. 8.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실질적인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원고는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BBBBB라는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BBBB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식 양도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정당한 거래였으며, JJJ이 실질적인 주주였다.
- 원고는 단순히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질적인 주주는 CCC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BBBB의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JJJ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JJJ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부족
- JJJ의 진술: 자신이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라고 진술
- 원고와 JJJ 사이의 채무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JJJ의 경제적 능력 부족
- JJJ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정황 부재
- 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2) CC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 차용의 합리적인 이유 부족
-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부족
- 원고가 주식 관련 세금 신고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
- 원고의 회사 업무 관여 정황
-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이익
- 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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