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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334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5년 6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 주식 양도의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 양도가 CCC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주식 양도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 계약서의 진정성: CCC이 주식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CCC의 진술 일관성: CCC이 소외 회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 CCC이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의문점.
- 채무 변제 증거 부족: 원고 AA가 CC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CCC의 자력 부족: CCC이 주식 취득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부재: CCC이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 AA가 CC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AA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권리 행사를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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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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