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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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본 판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43530
-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손BB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1. 29.
판결 요지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사실 인정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음이 명백하며,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보충적 평가)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AA건설 인수 당시 자금 여력이 없었고, 주식 소유권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HH건설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자금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
- 서DD의 퇴사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 부족.
명의신탁의 순차적 양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이 서DD, 단GG를 거쳐 박KK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박KK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박KK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두10232)를 예시하며, 이 사건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처분 후 재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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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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