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54473]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주식의 저가 양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73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주요 쟁점은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명의신탁 관련 주장 기각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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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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