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13. 2017구합6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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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95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9월 13일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7조

쟁점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의 주식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룩셈부르크 법인 FF가 한국 법인 원고의 주식 감자를 통해 얻은 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FF가 얻은 주식 감자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원고의 출자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CC와 EE였으며, 이들은 모회사인 DD의 자회사였습니다. DD 그룹은 파산보호절차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자회사 주식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C는 룩셈부르크 법인 FF를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했고, FF는 이후 원고의 유상감자를 통해 감자차익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FF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감자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식 이전의 실질적 성격

법원은 주식 이전이 증여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유상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DD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 관련 계약 내용, 그리고 FF 설립 및 주식 이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F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FF가 얻은 감자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감자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F가 유상감자를 통해 얻은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

법원은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FF의 감자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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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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