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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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 판례 정리 (2016누51803)
본 판례는 주식 매매대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5180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01.13.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매매대금과 취득 금액 간의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 부과에 있어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납세 의무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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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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