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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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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6914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6.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관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 AAA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원고 DDD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aa세무서장, dd세무서장,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DD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DDD의 항소 기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2. 판단
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AAA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 관련 형사사건에서 EEE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00지방국세청 조사에서 EEE은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 원고 DDD, 000, 000은 EE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 원고들 및 다른 명의자들은 EEE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어야 조세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 AAA, BBB, CCC은 EEE을 고소한 가능성
- 원고 AAA, BBB, CCC은 EEE의 아들, 조카 관계
- 원고 AAA, BBB는 EEE의 명의를 이용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 A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존재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판단
EEE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못함
-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못함
- 단순한 명의수탁자 변경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음
- 1주당 평가액이 상승했고, 원고들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음
- EEE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
- EEE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
다. 소결
이 사건 주식양수도로 인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AAA, BBB, CCC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DDD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DD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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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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