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0구합8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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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법인(○○ 주식회사)은 AAA가 주식 ○ 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를 보유하고 있었고, AAA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 주를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AAA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고,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에 반환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A가 기소중지 상태로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고,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
  • 원고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매각하여 AAA에게 반환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관련 법리

4-1.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다른 목적과 함께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4-2.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대주주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AAA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인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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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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