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2021누4528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으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입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 등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5.2. 원고의 묵시적 동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면서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BBB은 원고에게 인감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고, CCC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BBB은 CCC으로부터 주식 분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CCC, DDD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 원고는 CCC, DDD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BBB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내용의 기재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구체적인 용도를 알지 못한 채 인감 등을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를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할 의사로 인감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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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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