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합의 존부 판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7. 2016누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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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합의 존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3058이며, 2014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며, 피고는 ○○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3월 3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내용

이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 ○○○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5월 10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했을 뿐, ○○○와 ○○○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했고,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 ○○○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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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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