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2021누57683]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 시기 판단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조세법령은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없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자연인과 법인은 법적 지위, 성격, 활동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위헌 여부

  • 해당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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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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