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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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와 조세평등주의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할증 평가의 적법성 여부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BBB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주된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C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들은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들은 주식을 추가로 명의신탁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를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조세회피 목적 부인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또는 번잡한 절차 회피를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조세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할증 평가의 부당성
원고들은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지배권 이전이 없으므로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설립 당시 CCC이 주식 보유 비율을 조절한 점,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할증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 평가 규정이 조세정의 실현, 징세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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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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