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례 분석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52889]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판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52889

원고: 배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21. 3. 26.

사건의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주식 10년 이상 보유’ 여부.

2. 쟁점사항 및 판단

2.1.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내용, 형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3.2. 법령 해석

법원은 관련 법리, 법령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5항의 문언을 벗어나 ‘피상속인의 주식 10년 이상 보유’를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시행령 개정의 취지

2017년 2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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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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