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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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김○○ 사건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73 판결을 기반으로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쟁점을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8673
- 원고: 김○○
- 피고: 성동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 11. 10.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주요 쟁점: 명의신탁 주식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1.2. 사건의 배경
원고 김○○은 주식회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쟁점 주식(총 10,400주)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실질적 사주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AAA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3.1.1. 주주 변동 내역
소외 회사의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설립 당시 5,200주, 2002년 8월 21일 이후 10,400주
- AAA: 5,200주 (2002년 8월 21일 이후 0주)
- BBB: 5,200주, 5,200주
- DDD: 5,200주, 5,200주
3.1.2. 배당금 지급 및 현금 인출
소외 회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총 355,32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되었습니다.
3.1.3. 검찰 진술 내용
원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임을 자백했으며, 배당금을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검찰 조사에서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임을 자인한 점.
- 원고가 배당금을 모두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배당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 원고가 배당금을 헌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 명의수탁자로 의심되는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수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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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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