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2018누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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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 판결일자: 2018년 12월 5일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원심 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 회사를 운영하다가 주류 면허가 취소되자, 아들인 이*연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연이 해당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이 과정에서 이*연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 명의신탁 해지 및 주식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무렵 이*연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 2013년 4월 12일,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주식을 환원했습니다.
- 이*연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주류도매업체 운영 실패로 인해 주류면허가 취소된 후, 주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아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아들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 2013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아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환원했습니다.
- 원고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다른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적용 시,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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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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