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2014구합6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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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주식 증여 여부 분쟁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증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납세자의 확인서,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6976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6. 25.
  • 판결요지: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1.2. 사실관계

소외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2년 12월 16일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였으며, 최**이 장**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김**가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었고, 원고는 최**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장**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미 실시된 세무조사와 중복되므로 위법하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납세자의 확인서의 증거가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 김**, 최**, 원고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의 정황이 없었습니다.

  • 증여 사실 인정:

    법원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했다는 점에 대해 김**, 최**,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자료(이 사건 서류)를 통해 증여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중복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2010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거래, 쟁점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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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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