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2017나20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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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임의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의 임의 처분과 관련된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명의신탁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식을 임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손해 발생 여부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6,357,162,020원 청구 부분의 각하

원고의 청구 중 일부(6,357,162,020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로 인해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김 ○○ 에 대해서는 BBBB 명의 주식 20만 주 처분 관련하여 횡령을 인정하였으나, EEEEEEEEE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임의 처분과 관련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관련 분쟁에서 명의신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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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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