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9구단61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5층으로 증축,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 즉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했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정건축물법의 한계

특정건축물법은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수 산정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다가구주택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수익성 고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에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부분의 양도는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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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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