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2023구합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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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훼손되거나 멸실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잠재 기능을 보유한 건축물로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할 계획이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년 6월 1일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관련 법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철거 예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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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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