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6년 11월 4일 취득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2012년 12월 13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세법상 독립된 개념으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1985년 11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1988년경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가구주택 형태로 변경했으나, 이는 감면 요건의 기준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