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2019구합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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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로서, 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82년 11월 10일에 취득한 이 사건 제1주택을 2017년 11월 17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6년 12월 13일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1993년 3월 27일로 보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법원은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을 1993년 3월 27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는 1993년 3월 27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잔금지급의무는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매도인 측은 20년이 넘도록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와 영수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년 12월 13일이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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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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