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2019구합2008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로서, 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82년 11월 10일에 취득한 이 사건 제1주택을 2017년 11월 17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6년 12월 13일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1993년 3월 27일로 보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법원은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을 1993년 3월 27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1993년 3월 27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잔금지급의무는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매도인 측은 20년이 넘도록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와 영수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년 12월 13일이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