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합1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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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083 사건이며, 2021년 6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자인 황*열의 딸이며, 황*열은 2018년 4월 4일부터 2018년 5월 30일 사이에 피고에게 총 1,009,5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황*열의 조세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1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채권은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황*열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실 인정, 사해의사 추정 등이 그 근거입니다.

2.4. 수익자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황*열의 자녀이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선의의 입증 실패

3. 판결 결과

법원은 황*열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218,442,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44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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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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