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2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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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5가단244824입니다. 2016년 7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윤C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윤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증여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윤CC는 (주)EEEE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FFF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윤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윤CC는 2015년 4월 17일 미성년 자녀인 피고들과 증여 계약을 체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윤C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며, 체납세액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윤C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윤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증여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기각

피고들은 ㈜ 코앤차씨티의 실제 소유자가 윤CC의 남편이고 윤CC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윤CC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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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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