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2022가단1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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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881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5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aaa과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aaa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분양권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aa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aaa에게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1차 증여). 이후 aaa은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차 증여), 2차 증여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2차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거나, 증여 당시에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2차 증여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은 당시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3.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피고는 1차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차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용,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 중도금 채무 승계, 1차 증여 이후의 소득 및 계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2차 증여계약 이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납부되어 aaa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액배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2차 증여 당시 분양권의 시가 상당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86,112,7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권 가액을 다르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은 분양권 자체이므로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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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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