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판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7나2066986]

국승 판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986 판결을 바탕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망 BBB는 2011년 6월 3일, NNN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년 8월 18일,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같은 날,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 잔금 중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체납 상태가 지속되자 원고(대한민국)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증여는 조세채권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있었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 감소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 망인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동기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익자들은 망인의 가족이었으므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익자들은 망인의 재산 상황과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4.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망인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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