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증여세 결정 통지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  [대전고등법원 2019. 5. 2. 2019나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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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세 결정 통지 관련 판례 정리

사건의 배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증여세 결정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의 무효 선언에 따른 처분 효력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2019나10055)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시점, 시행령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은 2012년 11월 30일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으며,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행령 조항이 무효로 선언되기 이전인 2012년 11월 30일 무렵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 AAA는 망 CCC의 아들이고, 원고 BBB는 AAA의 배우자입니다. FFF와 HHH는 망 CCC의 다른 자녀들입니다. 2011년경 ○○○ 주식회사의 주식을 AAA와 BBB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FFF와 HHH는 ○○○에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2012년 2월 29일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2012년 11월 30일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20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소송 중인 2018년 6월 28일 원고들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기

2.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기

가. 쟁점

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시기를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12년 2월 29일 무렵으로 보았으나, 원고들은 2018년 6월 28일, 피고는 2012년 11월 30일로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은 2012년 11월 30일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결정일자가 2012년 1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고, 결정통지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3.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시행령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대법원 판결(2017년 4월 20일)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부가적 판단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부가적 판단

가. 가정적 판단

만약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2018년 6월 28일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나. 소멸시효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2012년 2월 29일 증여세를 납부했고, 소송은 2018년 4월 18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반박

원고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시행령 조항을 신뢰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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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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