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6구합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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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2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속년도는 2001년이며, 2016년 10월 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인 재단법인 AA는 1998년 7월 14일 구BB에게 제1목록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7월 3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목록 부동산 매각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법인 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른 대가로 제2목록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매각대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제2목록 부동산을 매각대금으로 보더라도 관련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 사건 처분 허가와 매매 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 관청의 태도 등 사실 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 또는 대가의 수취 내역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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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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