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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3276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판결일: 2021. 12. 10.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액배상 범위
1.2. 사실관계
- 망 BB는 C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함.
- BB는 딸인 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증여계약).
- B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
2. 쟁점별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1.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아야 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국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아니지만, 증여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2. 무자력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BB에게 횡령금반환채권, 명의신탁된 토지 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려워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1.3.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AA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고의 선의 항변
수익자 AA는 자신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가 BB의 딸로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여의 동기가 불분명하며, 증여 후 증여세 신고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및 가액배상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A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1.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A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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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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