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4. 2014나30289]

국징 이 사건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4나30286
  • 심급: 2심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200806 판결
  • 판결 선고일: 2014. 10. 21.

당사자

  •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이AA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전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2. 사실관계

전AA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상태였으며, 배우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전AA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 후 사업체를 폐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본안에 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법원은 전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3.2.3.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AA의 조세 관련 과소신고 사실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하며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3.2.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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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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