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3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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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관련 과세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37484 판례
본 판례는 종교인 퇴직금 관련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목회 활동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0누3748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지급받은 금원은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며, 소급 과세는 위법하다는 주장
둘째, 1, 2차 지급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주장
셋째, 비과세 관행 위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
넷째,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1, 2차 지급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과세는 적법하다는 주장
둘째, 사례금이 아니라면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는 적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3.2.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법원은 1, 2차 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급금의 성격, 금액, 지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1, 2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법원은 1차 지급금은 2011년, 2차 지급금은 2012년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관련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소급과세 주장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소급 적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퇴직금 주장
법원은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3. 비과세 관행 주장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평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전제하는 조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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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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