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급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2018구단10023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6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객관적인 증빙 부족, 과도한 금액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중개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정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
- 수수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객관적인 증빙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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