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2019가단22816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윤□□의 조세 채권자로서, 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8161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년 8월 19일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피고는 윤□□과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윤□□에 대한 조세 채권을 근거로 해당 지분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을 완결했으므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윤□□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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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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