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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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 판결로, 2013년 귀속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보조참가인이 받은 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지급한 돈은 판결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 양도 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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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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