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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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 판결로, 2013년 귀속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이 받은 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가 지급한 돈은 판결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 양도 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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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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